추나요법 건강보험 기준 — 연 20회, 본인부담 50%와 80%가 갈리는 조건
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회 본인부담이 대략 1만~3만 원입니다.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급여가 되고, 복잡추나는 디스크·척추관협착증이면 본인부담 50%, 그 밖의 근골격계 질환이면 80%가 적용됩니다. 20회를 넘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면 비급여로 바뀌니 남은 횟수를 확인하세요.
예전엔 추나요법이 비급여라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는데,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많이 정리됐습니다.
이 글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기준을 횟수, 본인부담률, 자동차보험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.
추나요법 건강보험 기준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적용 시작 | 2019년 4월 8일 |
| 대상 | 근골격계 질환 |
| 횟수 | 환자 1인당 연간 20회 |
| 본인부담 | 단순·특수추나 50%, 복잡추나 디스크·협착증 50% / 그 외 80% |
| 1회 본인부담 수준 | 약 1만~3만 원 |
| 한의사 1인당 | 1일 18명까지 급여 청구 |
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20회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
연간 20회를 넘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계산됩니다. 여러 한의원·한방병원을 이용해도 횟수는 합산되니, 다른 곳에서 받은 횟수도 함께 알려 주세요.
- 급여 추나 1회 본인부담: 약 1만~3만 원
- 연간 20회 초과분: 병원이 정한 비급여 가격
- 차상위계층·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낮게 정해져 있음
- 추나요법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
자동차보험 추나는 기준이 다릅니다
교통사고로 받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기준을 따릅니다. 자동차보험은 '연간'이 아니라 치료 기간 중 횟수 기준을 두고 있어 건강보험 횟수와 별개로 계산됩니다.
- 진단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기록되나요?
- 올해 건강보험 추나 횟수가 몇 회 남았나요?
-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?
- 비급여로 바뀌는 경우 1회 가격은 얼마인가요?
자주 묻는 질문
추나요법 횟수는 언제 초기화되나요?
연간 기준이라 해가 바뀌면 새로 계산됩니다.
추나요법도 실손보험 청구가 되나요?
급여 추나의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가입 약관을 확인하세요.
임신 중에도 추나를 받을 수 있나요?
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임신 사실을 알리고 상의하세요.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(2019)
- 메디게이트뉴스, 추나요법 건강보험·의료급여 적용 (2019.3.26)
- 데일리팜,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횟수 기준 보도
제도와 비용 기준은 바뀔 수 있어 작성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병원별 수치는 모두의한방병원 공공데이터(2026-11-04) 기준입니다.
개인 상황과 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·원무과와 확인하세요.
추천한방병원
리움한방병원 종로점
리움한방병원 강동송파점
병원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(2026-11-04)와 병원 공개 정보(홈페이지·네이버 플레이스) 기준이며, 추천 병원은 제휴에 따른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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